수시 코앞인데 학생부 컨설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도 요즘 제일 큰 이슈였던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얘기예요. 저도 처음엔 정말 헷갈렸거든요. 수시 원서 접수가 코앞인데 상담받던 업체가 서비스를 접는다고 문자가 와서 당황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29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가 시행돼 사설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해 유료 컨설팅에 쓰는 게 형사처벌 대상이 됐어요. 오늘은 제가 알아본 금지 범위·허용 범위·지금 쓸 수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후기로 풀어드릴게요.
학생부가 왜 고가 상품이 됐던 걸까요
일부 업체가 합격생 학생부를 모아 자료집으로 80만~12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걸 AI에 넣어 학생부 비교·분석해주는 수백만 원짜리 상품으로도 팔았대요.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20조의2에 영리 목적 활용·매매 금지가 이미 명시돼 있었는데도요.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헷갈리시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지금까지 상담받은 것도 문제되나?'였어요. 법 조항의 핵심 요건은 네 가지예요. ① 학교생활기록 ② 취득 ③ 영업 목적 ④ 거래 또는 이용 — 네 가지가 다 걸리면 위반이에요.
전자파일로 학생부를 제출받는 순간부터 '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파일을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아찔했어요.
구분행위 예시판단
| 금지 | 학생부 파일 수집·보관 | 취득+영업 목적 |
| 금지 | 세특·종합의견 AI 분석 | 취득+이용 |
| 금지 | 합격생 자료집 판매 | 거래 |
| 허용 | 직접 입력 교과성적 환산 | 취득 없음 |
| 허용 | 모집요강·경쟁률 정보 | 학생부 미사용 |
그럼 교과성적 기반 서비스는 계속 쓸 수 있나요
다행히 이용자가 직접 교과성적을 입력하는 방식은 계속 가능해요. EBSi나 어디가에서 성적 넣고 합격 가능성 확인하는 건 학생부를 업체가 취득하지 않아서 위반이 아니에요. 모집요강·경쟁률 정보 제공도 허용이고요. 학원 상담에서 잠깐 보여주는 '일시적 열람'은 괜찮지만, 반복해서 보거나 내용을 적어두면 취득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무료 상담도 위반될 수 있다는 게 진짜인가요
이 부분이 제일 놀랐어요. 상담이 무료여도 영업 목적이 인정되면 위반이에요. 학원 수강생을 모으려는 무료 학생부 상담, 유료 컨설팅·학원 등록으로 유도하는 상담, 회원 확보·광고 목적 상담이 다 해당돼요. 그리고 학생·학부모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해도 법적 보호막이 되지 않아요. 개인정보 동의와 학생부의 영업 목적 이용 제한은 별개 규정이거든요.
실제로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실제로 메가스터디·진학사·종로학원 같은 대형 업체가 시행 직후 관련 서비스를 접었어요. 진학사는 서술형 AI 진단을 종료했고 종로학원은 온라인 수시 합격예측을 닫았어요. 다만 고액·음성 컨설팅이 대면으로 숨어들면 정보 격차가 벌어질 거란 우려도 있어요.
학부모가 챙겨야 할 학생부 개인정보 권리
학생부는 졸업 후 8년간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에 따라 전산 보존돼요.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정정이 필요하면 학년도 종료일까지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정정대장 제공 시엔 질병명·주민등록번호·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빠져요.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공교육 상담
서비스제공 기관규모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 교육부 | 매주 목요일 250명 |
| 함께학교 플랫폼 | 교육부 | 현직 교사 1000명 |
| 진로진학지원센터 | 16개 시도교육청 | 연 약 8만 2000건 |
| EBSi | EBS | 교과성적 기반 합격예측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법 시행과 동시에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이 신설됐어요. 현직 교사 500명이 참여하며 매주 목요일 250명, 월 1회 제한이라 예약을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수시 앞두고 지금 꼭 점검하세요
- ☐ 이용 중인 컨설팅이 학생부 파일을 직접 받아 분석하는지 확인
- ✅ 교과성적만 직접 입력하는 EBSi·어디가는 계속 이용 가능
- ☐ 무료 상담이라도 학원 등록·유료 전환 유도가 있는지 확인
- ☐ 외부 업체에 제출한 학생부 파기 요청(개인정보 삭제권)
- ☐ 어디가(www.adiga.kr)·함께학교·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예약
- ☐ 학생부 정정은 학년도 마감 전 담임교사 통해 신청
갑작스러운 변화라 저도 놀랐지만 결국 지금 어디가·함께학교·교육청 상담을 예약하고, 이용 중인 사교육 서비스의 위반 소지를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서비스 이용 중이신가요? 비슷한 고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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